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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도 ‘출산 급여’ 지급”

입력 | 2024-04-23 03:00:00

서울시, 전국 최초로 내년 시행




내년부터 서울에 사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임산부이거나 임산부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가 아이를 낳으면 출산급여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 미적용자에게 지급하는 출산급여 150만 원을 받은 이들에게 서울시가 90만 원을 추가 지급해 법적 하한액을 보장하는 방식이다. 출산 배우자를 둔 남성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도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80만 원이 지원된다. 다태아 임산부는 총 3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현행 임신·출산 지원제도는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설계돼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지난해 기준 서울 시내 자영업자는 총 81만5000명으로 이 중 1인 자영업자는 51만6000명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1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출산 생계 활동에 차질이 생겨 출산휴가를 가기 어려웠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가 9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총 240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산부 출산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은 이달 22일 이후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거쳐 2025년부터 시행한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