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대상 제품(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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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장균군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판정된 요거트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과 함께 회수 조치한다고 19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축산물가공업체(유가공업) 어니스트 밀크 팩토리(제주도 서귀포시)가 제조한 ‘정직한 요거트’ 500㎖, 5ℓ 제품이며 소비기한은 2024년 5월 7일이다.
식약처는 제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는 제품을 반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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