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난달 유포자 자택 등 압수수색 유포자 총 9명 중 일부 압수수색 마쳐 "제작자와 유포자 관계 확인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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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모습이 등장하는 ‘짜깁기 영상’ 제작자 만이 아니라 이를 온라인에 유포한 사람에 대해서도 강제수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중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40대 남성 A씨의 서울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이에 앞서 같은 달 초 출국금지 조치도 내렸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풍자를 위해 올린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영상 제작자와 유포자들의 관계성 등을 규명하는 데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앞서 지난해 말부터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비롯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윤석열 대통령 양심고백연설’이라는 제목의 딥페이크 영상이 유포된 바 있다.
46초 분량의 영상에서 윤 대통령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 윤석열, 국민을 괴롭히는 법을 집행해 온 사람이다. 무능하고 부패한 윤석열 정부는 특권과 반칙,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다”라고 말했다.
해당 영상은 윤 대통령의 과거 연설 장면을 짜깁기한 조작 영상으로 파악됐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이 지난 2월 해당 영상을 제작·유포한 성명불상자를 고발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제작자가 현재 조국혁신당 소속이라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조국혁신당은 “이씨가 문제의 영상을 만든 시기는 지난해 11월로 당시에는 조국혁신당이 존재하지도 않았다”며 해촉 절차를 밟았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