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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투자하면” 170억대 사기 맘카페 운영자 징역 10년에 항소

입력 | 2024-04-15 15:17:00

11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480억 원대 맘카페 상품권 사기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카페 운영자에게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2024.4.11 뉴스1


170억 원대 상품권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맘카페 운영자가 징역 10년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지난 11일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 씨(51·여)는 지난 12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아들 B 씨(30)도 항소했다. 이들은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으나, A 씨 등이 항소함에 따라 이 사건 2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이들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남편 C 씨(39)의 무죄 판결까지 고려해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선고에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5년을, B 씨와 C 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과 3년을 구형했다.

A 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회원 1만5000여명 규모의 인터넷 맘카페를 운영하면서 회원 69명을 속여 171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90명의 회원으로부터 485억 원을 모으는 등 불법 유사수신 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상품권에 투자하면 3~4개월 후 투자금에서 10~39% 더해 상품권 또는 현금을 제공하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육아용품을 공동구매로 저렴하게 판매해 회원들의 신뢰를 쌓은 뒤 상품권 투자로 유인했으며, 피해자들 대다수는 일반 가정주부들이다. 이들 피해자들은 개인당 적게는 5000만 원부터 4억 원까지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방송인 현영 씨(47·본명 유현영)도 A 씨에게 5억 원을 송금했다가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