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30대 구속 송치
유튜브 채널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가상자산 투자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수십 명을 속여 2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3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A(30대)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가상자산 투자 관련 유튜브 채널과 SNS에서 투자리딩방을 운영하면서 34명을 속여 25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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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34명의 연령대는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했으며, 피해 금액도 적게는 1인당 수 백만 원부터 많게는 2억5000만원에 달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가로챈 투자금을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선물 투자에 사용했고, 대부분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명의의 부동산과 외제차 등 5억2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
경찰은 지난해 8월 A씨에게 코인 투자사기를 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를 벌였고, 치밀하게 혐의를 입증해 3개월 만에 A씨를 구속 송치한데 이어 수사를 확대해 30여 건의 범행을 추가로 밝혀 내 최근 추가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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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