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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용산 대통령 집무실 관저 아냐…집회 허용” 확정

입력 | 2024-04-12 21:09:00

집시법이 보호하는 관저 아니라는 판단



ⓒ뉴시스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법이 보호하는 관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인근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촛불승리전환행동이 서울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이날 확정했다.

촛불행동은 2022년 5월28일 이태원 광장에서 녹사평역, 삼각지 교차로, 용산역 광장 구간에 대해 행진한다며 집회신고를 했지만 경찰로부터 금지 통고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신고 장소 인근 대통령 집무실이 있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옥외집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금지 사유를 밝혔다.

이에 불복한 촛불행동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경찰 처분 효력을 임시로 막아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고 집회 예정일 하루 전인 5월27일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

본안 소송에서 1심과 2심 법원은 집회금지 통고가 위법하다 보고 경찰의 처분을 취소했다. 대통령 집무실은 집시법이 보호하는 관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이었다.

이에 경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바로 기각하는 제도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