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연지호는 징역 25년→23년 감형 배후 유상원-황은희 부부엔 각 8년·6년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피의자 이경우(왼쪽부터), 황대한, 연지호. 뉴스1
지난해 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12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이경우(37)와 공범 황대한(37)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범행에 가담했으나 자백한 연지호(31)는 일부 사정이 참작돼 1심 징역 25년보다 감형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범행 자금을 제공하는 등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52)·황은희(50) 부부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8년과 6년이 선고됐다. 막판에 범행에서 이탈한 황대한의 지인 이모 씨와 이경우의 아내 허모 씨는 1심보다 줄어든 징역 4년과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어 “이경우와 황대한은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피해자를 죽일 생각이 없었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진실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유족이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불리한 정상을 종합하면 원심 형은 적정하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황은희 부부. 서울경찰청 제공
이경우와 황대한, 연지호는 지난해 3월 2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피해자 A 씨를 차로 납치해 이튿날 오전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강도살인·강도예비·사체유기)로 구속 기소됐다.
유상원, 황은희 부부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A 씨와 갈등을 겪던 중 A 씨를 납치해 가상화폐를 빼앗고 살해하자는 이경우의 제안을 받고 범행 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