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34km로 과속을 하던 BMW 승용차에게 피해를 입은 구급차. 천안서북경찰서 제공
시속 134km로 과속해 운전하다 앞서가던 구급차를 들이받고 5명의 사상자를 낸 승용차 운전자에게 법정 최고형이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은영)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41)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10시 52분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한 교차로에서 BMW 승용차로 과속 운전을 하다 구급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르면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A 씨가 받은 징역 5년은 법정 최고형이다.
사고 당시 A 씨는 제한속도 시속 60km의 도로에서 시속 134km 속도로 주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속 134km로 과속을 하던 BMW 승용차가 구급차를 박는 모습. 천안서북경찰서 제공
A 씨가 들이받은 구급차는 B 씨(70대)의 아내를 이송하던 차량이었으며 이 사고로 B 씨의 아내는 숨졌고 B 씨도 부상을 입었다. 같이 타고 있던 구급대원 3명도 교통사고로 다리가 골절되는 등 다쳤다.
A 씨는 특히 의무인 자동차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아 피해자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그는 가해자 A 씨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가해자 A 씨는 지난번 공판에서 “피해자 연락처를 몰라 사과나 합의하지 못했다”며 B 씨의 연락처를 요청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B 씨는 “검찰을 통해 제 연락처를 알려줬지만 단 한 통의 연락도 오지 않았다”며 “남들이 보는 앞에서만 선한 척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 씨가 항소해 감형받을 가능성을 우려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