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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쟁의권 확보… 파업하면 55년만에 첫 사례  

입력 | 2024-04-09 03:00:00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조합원 투표를 실시해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실제 파업에 나서면 1969년 창립 이래 55년 만의 첫 파업이다.

대표 교섭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은 8일 임금교섭 쟁의행위 찬반 투표 개표 결과와 입장을 발표했다. 전삼노에 따르면 1∼5노조 전체 조합원(2만7458명) 가운데 75.94%(2만853명)가 참여했고 찬성률은 97.5%(2만330명)를 기록했다. 이로써 노조는 2월 노사 임금협상 결렬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을 거쳐 쟁의권을 법적으로 확보했다.

다만 5노조인 디바이스경험(DX) 노조의 경우 소속 조합원 6210명 중 2285명만 투표에 참여해(참여율 36.8%) 과반수 미달로 투표가 부결됐다. DX노조는 이에 대해 “다수의 DX노조 조합원은 현재로서 쟁의 행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이라며 “우리는 쟁의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노사는 올해 임금 인상률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사측은 5.1%(기본 인상률 3.0%+성과 인상률 2.1%)로 제시했으나, 노조는 6.5% 임금 인상에 유급휴가 1일 추가를 요구하고 있다.

삼성전자 노조가 쟁의를 위한 투표를 진행한 것은 처음이다. 2022년과 지난해에는 중노위 조정 중지에도 불구하고 찬반 투표는 진행하지 않았다.


곽도영 기자 now@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