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여부 조사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테무의 전자상거래법과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다만 조사는 일단 서면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테무가 올 2월 설립한 한국 법인의 영업활동이 본격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미 알리익스프레스(알리)의 거짓·과장 광고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공정위는 알리의 한국 법인인 알리코리아에 조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현장 조사를 벌였다.
지난해 7월 한국에 진출한 테무는 공격적인 마케팅에 힘입어 애플리케이션 사용자가 580만 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알리 역시 사용자가 810만 명을 넘어서며 최근 쿠팡에 이어 국내 이커머스 이용자 수 2위에 올랐다.
공정위가 알리, 테무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하면서 쉬인 등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전반으로 조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며 “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