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아니스트 이루마. 2012.12.16 머니투데이/뉴스1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이루마 씨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 씨는 26억 원 상당의 음원 수익금을 받게 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 씨가 전 소속사 스톰프뮤직을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씨는 2010년 스톰프뮤직과 전속 계약을 해지하면서 더 이상 계약기간에 관한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그러나 이 씨는 스톰프뮤직이 저작물에 따른 향후 수익 산정과 분배금 지급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2018년 8월 약정금 소송을 제기했다.
이 씨는 앨범 1장당 인세 2000원 등 전속계약에 명시된 대로 수익의 30%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톰프뮤직은 계약의 종료를 전제로 한 채무 이행인 만큼 30%를 적용할 수 없고 저작권이 이미 신탁됐으므로 수익의 15%가량만 지불해야 한다고 맞섰다.
양측은 최초 계약 당시 수익금 분배 비율 15%에 합의했으나 이후 변경 계약을 통해 30%로 인상하기로 했다.
1·2심은 스톰프뮤직이 이 씨 측에 30%의 수익금을 분배해야 한다고 봤다. 이 씨의 저작권 신탁 계약을 알면서도 변경 계약을 체결했고 분배금 지급도 약정했다고 판단했다.
2심은 최초 청구 금액과 2023년 상반기까지의 국내외 미정산 수익금을 더해 스톰프뮤직이 26억 4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스톰프뮤직 측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