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헬기 모습(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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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 볼음도에서 60대 남성이 병원으로 제때 이송되지 못해 숨졌다.
4일 인천시 강화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강화군 서도면 볼음도에서 고혈압 등 지병을 앓던 60대 A 씨가 어지럼증을 호소했다. 볼음도는 북한 접경지역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이다.
당일 오전 8시 50분경 볼음보건지소 공중보건의는 A 씨 자택을 찾아 상태를 살피고, 병원 이송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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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오전 10시43분경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같은 날 오후 11시경 끝내 숨졌다. 주요 사망 원인은 뇌출혈로 전해졌다.
A 씨가 병원으로 옮겨지기까지 총 1시간 53분이 소요됐다. 불음도는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내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이에 따라 닥터헬기 등의 출동이 제한된다.
강화군에서 닥터헬기 착륙장으로 지정된 곳은 15개소였지만, 볼음도를 비롯한 7개소는 2011년 비행금지구역이 돼 헬기 착륙이 불가능해졌다.
A 씨 유족은 강화군에 ‘응급환자 이송 체계를 개선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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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관계자는 “이번 일은 ‘전공의 파업’과는 크게 관련이 없다”며 “섬 특성상 골든타임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종종 벌어진다. 배로만 40~50분이고 운이 좋아야 30분 정도 걸리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군 당국과 닥터헬기 등의 출입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