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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식 현대오토에버 前대표 영장 기각…“증거인멸 단정 어려워”

입력 | 2024-03-26 01:51:00

거래 유지·납품 편의 대가 금품 수수
협력업체 대표 등 약 8억원 뒷돈 혐의
"혐의 다투는 중…도망 염려 단정 안돼"



ⓒ뉴시스


협력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정식 현대오토에버 전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방어권 보장과 증거인멸의 염려를 단정할 수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투고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사 경과, 관련자 진술에 비춰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소환과 조사에 성실히 응해온 점에 비춰 보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납품 편의 등 부정청탁 받고 금품 받은 혐의 인정하나’ ‘스파크 측에게 받은 8000만원은 고가 매입 대가인가’ 등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협력업체 대표 등 3명에게 거래 관계 유지 및 납품 편의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법인카드를 포함해 약 8억원 상당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검찰은 KT그룹 계열사인 KT클라우드의 차량용 클라우드 업체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스파크, 현 오픈클라우드랩) 고가 매입 의혹을 수사하던 중 서 전 대표의 이 같은 혐의를 발견하고 수사에 나섰다.

KT클라우드는 지난 2022년 9월 스파크 지분 100%를 206억8000만원에 인수하고 자회사로 편입한다고 공시했다. 해당 인수 가격이 정상 가격보다 지나치게 높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서 전 대표가 해당 매각에 관여한 이로부터 스파크와 현대오토에버의 거래 유지 명목으로 8000만원의 뒷돈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와 별개로 서 전 대표는 코스닥 상장사인 소프트웨어 업체로부터 약 6억원, 또 다른 소프트웨어 업체로부터 약 9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 대표는 2018년부터 현대자동차 상무, ICT 본부장을 지낸 뒤 2021년 현대오토에버 부사장으로 선임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서 전 대표의 주거지와 현대오토에버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서 전 대표는 압수수색 이후 사임했고, 지난해 12월부터 수차례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은 바 있다. 검찰은 KT클라우드의 스파크 고가 매입 배경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