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의 모습. 뉴스1 DB
19년의 옥살이 후에도 반성 없이 특수강도·도주치상·사기 등 중대범죄를 저지르고 다닌 50대 남성에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사기, 강도, 도주치상,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출소 후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배상신청인에 대한 3100만 원 지급도 명령했다.
A 씨는 출소한 지 1개월 만인 지난해 5월 중순쯤 전남 나주의 한 피해자로부터 3100만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에게 “기아자동차 노조위원장과 친분이 깊으니 아들을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챘다.
경찰의 출석 요구에도 불응한 A 씨는 같은해 6월 30일 오후 2시 30분쯤 광주 한 PC방에서 흉기를 들고 귀금속과 현금 등 742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강도로 돌변했다.
자신이 이곳에서 사행성 게임을 하다 돈을 잃었다는 이유에서다.
강도사건 이틀 전엔 충남지역에서 70대 운전자와 30대 운전자의 차량과 버스 승강장을 들이받고 도주했다. 충남과 전남 등지에서 절도 범행도 수차례 반복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척도 결과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고 사이코패스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도 ‘높음’으로 나온 점 등을 토대로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해 금품을 강취하고 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장기간의 수용생활에도 자숙하지 않고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법질서 경시 태도가 현저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