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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장관 “내가 위법했다는 건가…이종섭 출금해제 적법”

입력 | 2024-03-20 17:06:00

박성재 법무부 장관. 뉴스1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의 이종섭 주호주 대사 출국금지 해제와 관련해 “적법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사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 수사 외압 의혹 관련 혐의로 올해 1월 출국금지 됐다가 이달 4일 호주 대사로 임명됐다. 이후 출국금지가 해제돼 10일 호주로 출국했다.

20일 박 장관은 정책현장 방문의 일환으로 찾은 인천참사랑병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사의 출국금지 해제에 대한 질문을 받자 “출국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속 출국금지 상황을 유지하는 게 의미 없다는 판단에 따라 출국금지를 해제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 절차나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을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 대사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국금지 유지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하지 않았느냐는 물음엔 “수사기관에서 동의하지 않아도 출국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해제한다”며 “수사기관이 동의해야만 출국금지 해제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출국금지 해제가 적법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이 이어지자 “적법성이란 부분은 질문이 틀렸다”며 “내가 무슨 위법을 했다는 거냐”고 반문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이 대사 출국과 관련해 자신을 직권남용과 범인도피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것에 대해선 “고발인에게 고발 이유를 물어보라”며 “전혀 내가 불법이나 적법하지 않은 행위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대사는 국방부 장관 때 채 상병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으로 지난해 9월 공수처에 고발된 피의자 신분이다. 지난 4일 호주 대사에 임명된 그는 7일 공수처에 출석해 4시간가량 약식 조사를 받고, 8일 법무부의 출국금지 해제를 거쳐 10일 현지에 부임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