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골 생활 소녀"…저품질 농산물 판매로 부당 이득 법원, 사기·허위광고 혐의로 징역 11개월 선고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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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학교를 그만두고 동생들을 돌봐야 해요. 매일 감자만 먹고 있어요…”
‘빈곤 산골소녀’ 콘셉트를 내세워 300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했던 왕훙(??·중국의 온라인 인플루언서)이 감옥살이를 하게 됐다. 그가 1인 미디어 업체에 소속된 연예인으로, 시골 생활이 모두 각본에 의한 연출이라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19일 중국 더페이퍼에 따르면 중국 쓰촨성 자오쥐에현 인민법원은 왕훙 량산 멍양(22)에 대해 사기 및 허위광고 혐의로 징역 11개월과 벌금 8만 위안(약 1484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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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로워가 200만이 넘자 량산 멍양은 어려운 농촌을 돕겠다며 온라인 생방송을 통해 농산물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7개월간 올린 매출만 70만 위안(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일각에서 그가 올린 영상이 연출한 것이라는 의혹이 나왔다. 이에 량산 멍양은 “그런 바 없다”고 주장했으나, 일부 누리꾼들이 그의 형편이 어렵지 않으며 부모님도 살아있다는 사실을 밝혀내 논란이 됐다.
논란이 커지자 공안이 수사에 나섰고, 그가 1인 미디어 업체에 소속된 연예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수사 결과 이 회사 대표였던 탕 모우가 량산 멍양의 영상을 본 후 상품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가 올린 영상은 각본에 따라 연출한 것이었고, 소속사는 다른 왕훙들과 함께 조직적인 상품 판매를 통해 부당 이득을 챙겼다. 실제 이들은 각지에서 저렴하게 구입한 저품질 농산물을 현지 특산물로 속여 비싸게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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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