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황의조. 2023.2.22 뉴스1
축구선수 황의조(32)의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형수 이 모 씨의 판결에 검찰과 이 씨가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씨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에 항소장을 냈고 18일에는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의조의 연인이라 주장하며 사생활 동영상과 사진을 SNS에 올리고 황의조를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이 씨는 재판 초반 임시숙소 인터넷 공유기의 해킹 가능성을 언급하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후 범행을 인정하는 반성문을 내며 태도를 바꿨다.
검찰은 “동영상이 광범위하게 유포돼 회복하기 힘든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선고 형량이 가볍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