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활동 이유 151일 무단결근-지각 평균 급여 2600만원 환수도 추진
서울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뉴스1
서울교통공사가 노조 활동을 이유로 151일을 무단으로 결근하거나 지각 등을 반복한 노동조합 간부 34명을 파면, 해임하는 등 대규모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최대 4000만 원에 이르는 급여도 환수한다는 계획이다.
19일 공사는 지난해 10월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을 유급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타임오프제’ 사용자 311명 전원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 같은 근무 태만이 확인된 노조 간부가 34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사는 이들에 대해 20명을 파면하고, 14명은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파면 대상자로 결정된 한 노조 간부는 지난 1년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 출근일 137일 중 134일을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았다. 최대 151일을 무단 결근하고, 상습적으로 지각한 노조원도 적발됐다.
공사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이들에 대한 급여 환수도 추진한다. 환수 금액은 약 9억 원으로 1인당 평균 2600만 원 수준이다. 1인 최고 환수 금액은 4000만 원에 이른다. 공사 관계자는 “비위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면 규정에 따라 추가 징계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