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전 의원. 2024.2.2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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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건설업체 임원으로부터 개인 성형수술 비용 등 1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전 의원이 18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형사 6부(부장검사 최순호)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임 전 의원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임 전 의원은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광주시 소재 건설업체 2곳에서 총 1억1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임 전 의원이 A 업체 대표로부터 사무실 인테리어·집기류 비용 등 9710만 원과 성형수술 비용 500만 원을 대납받는 등 총 1억21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업체는 임 전 의원의 아들을 약 1년간 고용하기도 했다. 임 전 의원은 또 B 업체 이사에게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면세점, 골프장, 음식점 등에서 101회에 걸쳐 1196만 원가량을 쓰는 등 총 1354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검찰은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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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