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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을 위한 불법 인쇄물을 제작해 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모 예비후보의 지지자인 A씨는 해당 후보자에게 투표할 것을 호소하는 불법 인쇄물 수 천부를 제작해 울산의 한 회사 출입문에서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 전에 해당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울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