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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비서가 개인 돈-공금 26억 빼돌려” 고소

입력 | 2024-03-06 03:00:00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해 11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2심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9. 뉴스1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3)이 개인 계좌와 공금 등 26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자신의 전직 비서를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노 관장의 비서로 일했던 30대 A 씨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노 관장 측은 올 1월 경찰에 A 씨를 고소했다.

노 관장 측 등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입사한 뒤 그해 1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노 관장의 예금 19억75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가 노 관장의 신분증 사본과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이용해 시중은행에 인터넷뱅킹 신청을 하고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를 발급받아 한 번에 적게는 100만 원, 많게는 5000만 원을 보냈다는 게 노 관장 측의 주장이다.

A 씨의 고소장엔 그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노 관장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뒤 1억9000만 원을 대출받아 자신에게 빼돌리고 지난해 5월 노 관장인 척 다른 직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공금 5억 원을 가로챈 혐의도 적혔다고 한다. 아트센터 측은 다른 직원이 노 관장에게 직접 송금된 공금 처리 문제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A 씨 주변의 자금 흐름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