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록 유출 혐의' 2심 유죄 뒤 사의 표명 신임 처장 임명 전까지 송창진 부장이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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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대행을 맡아 온 김선규 수사1부 부장검사가 4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부장검사는 이날 그동안 미뤄왔던 사직서를 제출했다.
당초 지난달 29일 사직서를 내고 자리를 비울 예정이던 김 부장검사는 주말 동안 수사 중인 사건을 정리하고, 인사청문회 준비 업무를 보기 위해 사직서 제출 일자를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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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6일 재직 시절 자신이 맡았던 사건 수사자료를 지인에게 넘긴 혐의로 김 부장검사에게 20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당초 1심은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별도 경로를 통해 자료가 유출됐을 가능성을 일축하며 유죄를 선고했다.
김 부장검사는 2심 판결에 상고하면서도 “민간인 시절 시작된 형사재판 결과가 공수처와 구성원들에게 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 사직을 결심했다고 한다.
김 부장검사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신임 공수처장 임명 전까지 송창진 수사2부 부장검사가 처장 직무를 대행한다. 차장 업무는 박석일 수사3부 부장검사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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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둘 중 한명을 공수처장으로 지명하면, 국회는 20일 안에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윤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후보자 지명을 근시일내 마친다면 차기 공수처장은 총선 전 3년 임기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