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상필 대법관 후보자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2.28. 뉴스1
엄상필 대법관 후보자는 28일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과 관련해 “충분히 공감할 수 있고 추진에 전혀 이의가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엄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형사 소송을 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의료인이 피해를 보상하는 책임보험과 공제에 가입하는 것이 전제로 하는데, 피해 전액을 보상하는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공소제기를 할 수 없다는 내용도 담겼다.
향후 여성 대법관이 절반 이상으로 늘어나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전날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도 같은 견해를 밝혔다.
엄 후보자는 “인구 구성 비율에 맞는 정도의 (대법관) 남녀 비율 확보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이 “여성이 50% 이상은 필요하다는 뜻이냐”고 묻자 엄 후보자는 “그렇다”고 답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현재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엄 후보자는 “하향이든 상향이든 정확한 기준을 정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있다”며 “연령을 낮춰 형사처벌을 가하는 정도를 더 넓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들지만 어디까지 낮춰야 할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특별한 과학적인 근거가 있지 않은 이상 (촉법소년 연령을) 유지하는 것도 괜찮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엄 후보자는 법원이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재판 지연 ’해소를 꼽으며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데도 힘쓰겠다고 했다.
엄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원인은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재판 지연을 초래하는 요소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데 경험과 지혜를 보태겠다”며 “기존 소송법령 조항을 최대한 활용해 신속한 집중 심리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