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울어서 엎어놨다” 49일된 쌍둥이 자매 숨지게한 친모, 학대치사죄 기소

입력 | 2024-02-27 14:54:00



생후 2개월도 안 된 쌍둥이 자매를 모텔 침대에 엎어 재워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일희 부장검사)는 2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 씨(23·여)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당초 경찰은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살인의 고의가 없을 때 적용하는 아동학대치사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이고, 고의성이 인정되는 아동학대살해죄는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A 씨는 지난 1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의 한 모텔에서 생후 49일 된 쌍둥이 자매를 침대에 엎어 재워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에 거주하는 A 씨 부부는 사건 하루 전 인천에 놀러 왔다가 딸들을 데리고 모텔에 투숙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새벽 3시경 아이들이 심하게 울어 엎드린 상태로 재웠다”며 “자고 일어나 보니 아이들이 숨을 쉬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고개를 가누지 못하는 딸들을 침대에 엎어 재우는 행위가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A 씨가 충분히 예견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통합심리분석,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소아과 전문의 자문, 금융거래내역 확인 등을 거쳐 “친모의 심신 상태와 범행 전후 상황, 양육 태도, 유형력 행사 정도와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당시 모텔에 함께 있었던 계부 B 씨(21)도 사건에 가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경찰은 B 씨가 쌍둥이 자매의 사망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그가 지난달 양육 과정에서 쌍둥이의 엉덩이를 손으로 때리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정황을 확인하고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