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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9일 쌍둥이’ 엎어놔 숨지게 한 친모 학대치사로 기소

입력 | 2024-02-27 13:53:00

지난 4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생후 49일 된 쌍둥이 여아를 엎어놔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출석하고 있다. 2024.2.4/뉴스1 


생후 49일 된 쌍둥이 여아를 엎어놔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일희 부장검사)는 2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 씨(23·여)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해 A 씨를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살인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아동학대치사죄로 죄명을 변경했다.

당시 모텔에 함께 있었던 계부 B 씨(21·남)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계속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A 씨는 지난 1일 새벽시간대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한 모텔에서 생후 49일 된 쌍둥이 여아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대전에 사는 A 씨와 B 씨는 인천에 놀러 왔다가 지난 1일 0시 해당 모텔에 투숙했다. 숨진 여아 2명은 A 씨가 결혼하기 전 다른 남성 사이에서 낳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신고는 B 씨가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접수했다. 신고를 받고 소방이 출동했을 때 여아들은 숨져 있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새벽 3시쯤 (제가) 아이들이 울어 매트리스 쪽으로 엎어놨고 당시 B 씨는 자는 상태여서 몰랐다”고 진술했고, B씨도 같은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 씨에 대해서는 쌍둥이 자매의 사망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으나, 이전 양육과정에서 신체적인 학대 정황을 확인하고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 한 뒤 검찰에 넘겼다.

국립과학수사원의 1차 구두소견 결과, 숨진 쌍둥이 여아 2명은 질식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