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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경찰서는 술자리에서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71)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7시30분께 제천시 봉양읍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 B(75)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승강기 문틈에 쓰러져 숨진 채 경비원에 의해 발견됐다. 자택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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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범행은 시인하나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