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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로 A(50대)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밤 9시께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한 도로에서 B(60대)씨가 몰던 택시에 승차해 이동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B씨를 수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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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폭행으로 인해 B씨는 결국 택시를 세워 자리를 피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