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전경./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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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에게 뜨거운 커피를 뿌리고 집행유예 기간 중 절도 범행을 저지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폭행,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5)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작년 5월7일 오후 강원도 홍천의 한 거리에서 종이컵에 든 뜨거운 커피를 일면식도 없던 행인 B씨(59·여)에게 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지나가던 차량과 시비를 벌였던 A씨는 B씨가 자신을 쳐다본 게 기분 나쁘단 이유로 이같이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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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해당 범행을 저질렀을 때 절도죄 등에 따른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고 한다.
이와 관련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 사건 각 범행이 생계형 범죄로 보이지도 않는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춘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