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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장에 도개공 설립 조례 청탁’ 김만배 1심 징역 2년6개월

입력 | 2024-02-15 03:00:00

대장동 개발 관련 뇌물 준 혐의
金 첫 유죄 판결… 법정구속은 안해
유동규 “이재명의 인천 계양을 출마”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59)에게 법원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김 씨의 로비 의혹을 유죄로 인정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14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공소 사실이 대부분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 씨가 재판에 넘겨진 지 2년여 만이다. 또 김 씨의 부탁을 받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65)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30만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다만 법원은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김 씨와 최 전 의장을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민간 시행사와 유착해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법원 판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장동 의혹 관련 혐의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핵심 공약이었는데 법원 판결로 대장동 일당이 이 대표의 중요 공약을 대신 실천해줬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사업 초기부터 이 대표와 대장동 일당 사이에 불법 유착 관계가 형성됐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준 대가로 최 전 의장을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하고 성과급 40억 원 지급을 약속한 뒤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 직후 김 씨는 취재진에게 “최 전 의장에게 그 어떤 청탁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재판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55)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자유통일당 당사에서 입당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통일당 국회의원 후보로 인천 계양을에 가겠다”고 출마 선언했다. 유 전 직무대리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치하지 않아야 할 사람이 정치를 하는 것은 시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 대표가) 인천 계양을을 거쳐 가는 관문으로 이용함으로써 피해를 볼 계양 지역구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