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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카유용 의혹’ 김혜경 수행비서 2심도 유죄… 징역형 집유

입력 | 2024-02-14 14:49:00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수행비서 배모 씨가 14일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1부(재판장 원익선 김동규 허양윤)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및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배 씨(전 경기도 5급 별정직)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 가족을 위해 사적업무를 처리한 사실 없다는 것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이므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배 씨는 대선을 앞둔 2021년 8월 김 씨와 민주당 관련 인사 3명 등이 식사를 한 자리에서 김 씨를 제외한 6명의 식사비 10만 4000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 씨는 또 2022년 1월 김 씨와 관련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제기되자 “공무수행 중 후보자 가족을 위해 사적 의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 “호르몬제는 제가 복용할 목적으로 약을 구하려 했다” 등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