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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경비, 서울 사는 산모면 누구나 지원

입력 | 2024-02-14 03:00:00

6개월 이상 거주 요건 폐지
출생아 1인당 100만 원 바우처




서울시가 출생아 1인당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제공하는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를 못 받는 산모가 없도록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거주 요건을 폐지한다. 올해 1월 1일부터 출산하는 서울 거주 산모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원 장벽을 완화했다며 13일 이같이 밝혔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정책 중 하나로 서울에 거주하는 산모라면 누구나 소득기준 구분 없이 출생아 1인당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9월 시작한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시행된 지 4개월 만에 1만5000명 넘게 신청해 총 5만3296건을 사용하는 등 호응을 얻었다. 지난해까지는 서울에 거주한 지 6개월이 넘어야 지원받을 수 있는 요건 때문에 출산 직전 다른 지역에서 서울로 전입한 산모 등은 지원받지 못했다. 이에 시는 실제로 서울에 거주하는 산모가 거주 요건 때문에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거주 요건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바우처는 건강관리사가 직접 가정에 방문해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산후 건강 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등 구매, 산후요가 및 체형, 탈모 관리 등을 포함한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 등에 사용 가능하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서울맘케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별도의 서류 준비가 필요 없으며,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은 본인 인증을 위해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지참하면 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뜻깊은 여정을 겪은 산모가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하루빨리 회복하도록 돕는 사업인 만큼 많은 출산 가정에서 적극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