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명목 6억2000만원 편취한 혐의 法 “인적 신뢰관계 이용…비난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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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이고 투자금 명목으로 6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명재권)는 6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43)씨에 대해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편취금이 6억원 넘는 큰 금액이고 1년 넘는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기망의 내용이 상당히 불량하고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결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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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해자들이 고율의 이자로 인한 과도한 수익을 기대했던 측면도 있다”며 “피해금 중 1억원이 회복됐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고 했다.
이씨는 지난 2020년 12월16일부터 이듬해 12월28일까지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을 행세하면서 ‘주식 투자로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이고 투자자들로부터 5억6000만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021년 1월 “현재 5000원인 비상장주식이 상장되면 6만원까지 상승해 상당한 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말로 피해자를 속여 약 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같은 해 3월 또다른 피해자에게 접근해 “A사 대표를 도와준 적이 있어 현재 7800원인 A사 주식을 5000원에 살 수 있다”며 사업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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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