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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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에 사법정보화실이 신설되고 상근 법관이 7명 증원됐다. 재판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들이 제 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재판까지 지연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 2020년 이후 4년 만에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판사가 맡게 됐다.
대법원은 2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총 908명을 대상으로 전보 등 정기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471명, 지방법원 판사는 43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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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법원행정처에 신설된 사법정보화실장을 비롯해 정보화기획심의관을 법관으로 보임했으며 민사지원심의관 1명, 형사지원심의관 1명, 특별지원심의관 1명, 인사심의관 1명이 증원됐다.
또한 지난 2020년 법원 정기인사 이후 4년 만에 공보관을 법관으로 보임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법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 및 제도개선 상황 등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국민과의 소통 강화, 상시적인 의견 수렴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법원 부장판사 471명 중에는 사법연수원 38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보임됐다.
지방법원 부장판사에 신규 보임된 154명의 법관 중 여성법관은 42.2%(65명), 사법연수원 수료 또는 변호사시험 합격 후 변호사, 검사 등으로 근무하다가 임용된 경력법관이 13.0%(20명)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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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퇴직하는 법관은 지방법원 부장판사 46명, 사법연수원 교수 1명, 지방법원 판사 10명 등 모두 57명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