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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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회사마다 법인카드를 유용하고 회사 물건을 훔쳐 팔아 도박에 탕진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평호)는 업무상횡령,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A씨(41)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 자신이 다니던 연구소와 일반 회사에서 약 2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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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회사 내 팀장 지위를 이용해 회사 물품을 훔치는 등 부당수익 2900만원을 도박비와 생활비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회사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못했다. 사기죄로 벌금형을 4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