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가격 엔화로 표기…누리꾼들 "일본인 줄" 현행법 상 외래어 가격 표기 제제 할 근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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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일식당에서 음식 가격을 ‘엔화’로 표기해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28일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는 대구 동성로의 한 일식점에서 사용하는 메뉴판 사진이 올라왔다.
메뉴판 상단에는 “엔화로 표기된 가격은 ‘0’을 붙여 원화로 계산해주세요”라는 설명과 함께 “100엔은 1000원”으로 계산해달라는 예시가 적혀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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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외에 음식 이름이나 안내 사항은 모두 한국어로 적혀 있었다.
사진을 올린 A씨는 “메뉴판도 엔화로 적었다”면서 “현지 기분을 느끼란 걸까”라고 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릐 로마자표기법,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춰 한글로 표시해야 하고,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
다만 메뉴판의 경우 식당 내부에서 제공되기 때문에 옥외광고물에 해당하지 않아 현행법으로 이를 제제 할 근거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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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