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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심을 앞뒀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다음 재판이 2월 법관 인사 이후로 잡혔다.
결국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는 2월 법관 인사 후 새롭게 꾸려지는 재판부가 하게된 셈이다.
30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 전 부지사의 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 54차 공판 기일에서 “현재 상황에서는 재판부 구성원 변동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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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은 “현 상황에서는 예상되는 경과에 맞춰 기일을 지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27일로 지정하되 상황에 따라 기일을 적절하게 변동해 지정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법관 인사는 다음 달 19일로 예정돼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현재 재판장을 비롯해 법관 3명이 모두 인사이동 대상자다.
차회 기일을 법관 인사보다 늦게 잡은 것은 다음 재판부터 사실상 새로운 재판부에서 이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 재판부 변동에 따른 공판절차 갱신 절차가 길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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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변호인은 “기일 외 검찰과 상의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변호인 측이 신청한 신 모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신 전 국장이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변호인 측이 증인 철회 의사를 밝히며 무산됐다.
다음 기일에는 검찰의 서증(서류증거)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