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1.30/뉴스1
기획재정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제6회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5년 주기로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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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보조사업 연장평가 시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페널티를 확대하는 등 성과관리를 강화한다.
이는 최근 3년간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이력이 1회 이상 있는 사업의 경우 연장평가에서 ‘정상’ 판정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평가에서 85점 이상이어야 정상 판정을 받을 수 있는데, 해당 사업은 폐지·통폐합·감축 등의 판정을 받는 85점 미만으로 한정하겠단 취지다.
또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자발적인 적발 및 환수 노력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에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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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다부처 협업과제 성과관리’ 제도를 도입해 시범 운영을 거친 뒤 내년부터 본격 확대·운영한다는 구상이다.
(기재부 제공)
아울러 기재부·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6개 부처가 운영 중인 7개 성과평가에 대해선 평가대상 및 항목, 방식을 단계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6개 부처가 참여하는 정례 협의체인 ‘재정사업 성과평가 협의회’를 구성해 평가대상 사업 중복을 최소화하고, 공통평가 항목을 도입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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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 작업반에는 분야별 전문가 외에도 장애인, 청년 등 정책수혜자를 포함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12대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 2년 차인 만큼 PI보드를 도입해 분기별로 촘촘히 관리하려고 한다”며 “기존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작업반에는 정책수혜자를 포함해 현장의견 수렴 기능을 강화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