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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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법인카드로 200만원어치 개인 옷을 사는 등 수년간 체육 예산을 횡령한 전직 교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박숙희)은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사기 혐의로 A씨(5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전의 한 고교에서 체육교사로 근무했던 A씨는 2017년 11월 법인카드로 개인 옷 200만원 어치를 구매한 뒤 학생들의 피복비로 지출한 것처럼 결재받은 것을 시작으로 160회에 걸쳐 3984만67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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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처럼 속여 지도자 수당 355만원을 가로채고, 학생 계좌로 입금되는 훈련비 240만원을 인출해서 사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A씨는 이 사건 이후 학교를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관행이라 변명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다만 동료 교사, 학교 관계자 등에 사용된 부분도 있는 점, 피해액 4000만원가량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대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