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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반테러리즘에 관한 법 정비와 대응을 정리한 백서를 공표했다고 대공보(大公報)와 동망(東網) 등이 24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전날 반테러 백서(反恐怖主義法律制度體系與實踐 白皮書)를 내고 교육을 통해 ‘과격주의’ 참투를 막아왔다며 무슬림과 소수민족 등에 대한 사상통제를 정당화했다.
백서는 테러리즘이 인류사회의 공적이며 국제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고 테러 피해국으로서 중국은 오랫동안 현실적인 위협에 직면했고 반테러 법치 건설을 고도로 중시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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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반테러 명분으로 신장 자치구 등에서 사상통제를 확대하고 있다. 백서는 “반테러 투쟁의 주전장인 신장에서 빈곤 탈피를 진행하고 관광객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백서는 정부 대처와 노력을 통해 “국가 안전과 사회 안정을 굳건히 지키면서 인민대중의 안전이 현저하게 향상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백서는 “각국 정치체제에는 차이가 있어 직면하는 테러 형태도 다를 수있다”며 “그런데도 일부 국가는 자신의 의도를 밀어붙이고 다른 국가의 대응방식을 무책임하게 비난하고 있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