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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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력을 가르쳐준다며 수업 도중 10대 학생을 들어 올렸다가 손에서 놓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40대 학원 강사가 2심에서도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부장판사 김봉규)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강사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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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 씨는 수업 도중 ‘구심력’이 정답인 질문을 했으나 B 군이 ‘원심력’이라고 오답을 말했다. 이어 A 씨는 “원심력이 무엇인지 알려주겠다”며 B 군을 들어 올려 회전시키다 놓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B 군은 넙다리뼈(대퇴부 경부) 골절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1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고의가 아니라 과실로 일어났고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직장을 잃고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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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와 검사 모두 “1심의 형량이 부당하다”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하지만 2심 재판부 역시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강사로서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 학부모는 학원 강사에게도 학원 수업과 관련해 그 과정에서 발생할지 모를 안전 사항을 위탁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 씨가 항소심에 이르러 추가로 400만 원을 공탁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원심의 양형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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