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사건반장’ 갈무리)
22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어릴 때부터 몸이 아팠던 딸이 결혼을 앞두고 동거남에게 잔혹하게 살해당한 피해 여성 어머니와의 인터뷰가 그려졌다.
사건은 지난해 7월 24일 낮 12시 54분쯤 벌어졌다. A씨는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의 한 아파트에서 동거 여성인 B씨를 흉기로 19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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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유족 측은 A씨가 우발적 범행이 아닌 살해할 결심을 하고 집으로 향했을 것이라 보고 있다. A씨가 집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를 탄 시간부터 범행 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시간까지는 단 20분이었다. 처음부터 살해할 결심을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짧은 시간 범행을 마치고 자해까지 하고 신고한 거 아니냐는 판단이다.
(JTBC ‘사건반장’ 갈무리)
이어 “그러고는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을 했었다. 근데 마지막 선고 날 진술에 ‘자기한테 모욕적인 말을 했다. ’정신지체야?‘ 뭐 이런 말을 해서 격분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왜 죽였는지에 대한 정확한 진실은 아직 저도 모른다”라고 털어놨다.
박지훈 변호사는 “진술을 번복한 게 놀랍다. 살인사건은 동기가 매우 중요하다. 왜 이걸 하게 됐느냐를 파악하는데 처음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으면서 그 이후에는 피해자의 막말을 듣고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얘기하면서 진술이 계속 바뀐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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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어머니는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는 주장 외에 딸을 왜 살해한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두 사람은 평상시에 사소한 다툼까지 한 적 없는 걸로 알고 있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더욱이 피해 여성은 1형 당뇨를 앓고 있어 몸에 펌프를 차고 생활했다. 강직성 척수염, 디스크 수술까지 한 상태였지만 결혼을 앞두고 생활에 보탬이 되고 싶다며 의료 수급비까지 포기하면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왔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한편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A씨(28)씨의 판결에 불복해 지난 18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도 검찰 항소 이틀 전인 16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해왔으나 1심 판결에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