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미 씨. 2021.4.19. 뉴스1
광고 로드중
배우 김수미 씨와 아들 정명호 씨가 지분을 보유한 가공식품 판매유통회사 ㈜나팔꽃F&B로부터 횡령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이들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피해자임에도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언론에 망신 주기를 당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23일 가로재 법률사무소 장희진 변호사는 “이 사건은 정 씨가 지난해 11월 나팔꽃F&B의 송모 씨를 사문서위조 및 행사, 횡령 및 사기 등의 혐의로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소하고, 송 씨가 사문서위조를 통해 대표이사로 등기됐다는 판단 등에 대해 나팔꽃F&B의 관할인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송 씨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신청해 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벌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송 씨가 김 씨와 정 씨를 고소하고 이어서 바로 언론에 제보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안”이라며 “송 씨는 그간 수차례 자신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김 씨와 정 씨가 이에 불응하자 (김 씨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언론에 망신 주기와 여론몰이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고 로드중
아울러 김 씨가 며느리인 배우 서효림 씨에게 회삿돈으로 고가의 선물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허위 사실”이라며 “이 또한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2018년 설립된 나팔꽃F&B는 김 씨의 초상권 등을 이용해 김치, 게장, 젓갈 등을 제조·판매하는 식품 유통 기업이다. 김 씨와 정 씨가 공동 대표이사로 재직했으나, 정 씨는 지난해 11월 이사회 결정으로 해임돼 현재는 사내이사 신분이다. 이후 송 씨가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나팔꽃F&B 측은 김 씨 모자가 회사와 10년간 독점 계약한 ‘김수미’ 브랜드 상표권을 2019∼2020년 약 10회에 걸쳐 타인에 판매해 약 5억6500만 원의 이득과 사업 지분을 얻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 용산경찰서에 접수했다.
정 씨 측은 배타적 독점 사용권을 허락한 일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고 로드중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