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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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이혼 후 홀로 양육해 오던 10대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40대 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4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아동학대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4회에 걸쳐 딸 B 양(16)의 머리와 복부 등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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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속이 불편했던 B 양이 구토한 뒤 이불에 묻은 토사물을 화장실에서 닦자 A 씨는 “세탁 바구니를 가져오라”며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렸다.
A 씨는 2019년 7월 아내와 이혼한 후 B 양을 홀로 키우면서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 이후 친권자가 변경돼 현재 B 양은 친모가 키우고 있다.
B 양은 아버지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법원에 밝혔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미성년 자녀인 피해자를 반복해서 폭행했다”며 “폭행 경위도 심각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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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