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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학생이 버스에서 미처 내리지도 않았는데 버스를 출발시켜 중상을 입힌 60대 통학버스 운전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직 버스운전사 A씨(68)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 운영자 B씨(55)에게도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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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학원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던 A씨는 피해아동이 한쪽 발만 땅에 내딪은 상태에서 버스를 출발시켰다.
버스는 피해아동의 한쪽발을 역과하는 사고로 이어졌고, 피해아동은 전치 11주의 부상을 입었다.
조사결과 A씨는 피해아동을 내려주기 위해 정차를 했다가 하차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버스를 출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원장인 B씨는 원생들의 통학버스를 운영하면서 성인 동승보호자를 탑승시키지 않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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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