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통영지청ⓒ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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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 음주운전을 하다 고3 학생을 들이받고 도망가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조영성)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A씨(20대)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5시27분쯤 경남 통영시 무전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등학교 3학년 B군을 들이받았다. B군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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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4%였다.
졸업을 앞둔 B군은 새해를 맞아 친구와 놀고 귀가하던 중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통영=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