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5만원권을 확인하고 있다. 2024.1.15/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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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권 지폐 일부를 고의로 훼손해 새 지폐로 교환하고 남은 조각으로 위조지폐를 만든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통화위조·위조통화행사·사기·통화위조예비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구로구의 고시원에서 5만원권 5매의 왼쪽 위·아래·중앙, 오른쪽 위·아래를 각각 찢은 다음 남은 부분을 금융기관에 제출해 5만원권 새 지폐 5매를 받았다. 5만원권의 20%가 훼손돼도 새 지폐로 교환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착안한 범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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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위조지폐 1매로 서울 용산구의 식당에서 3000원 상당의 김밥 한 줄을 구매한 후 거스름돈 4만7000원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의 거주지에서 자와 가위, 커터, 테이프와 부분적으로 훼손된 5만원권 100매 이상이 발견됐다.
A씨는 2020년에도 5만원권 55매를 위조했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통화에 대한 신용과 화폐 유통의 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라면서 “피고인이 동종·유사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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