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당국이 텐트에 화로와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설치해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소방청 제공) 채널A
광고 로드중
겨울철 캠핑을 떠났다가 텐트 안에서 난방기구 사용으로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9~2022년) 텐트 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119 신고 건수는 114건으로, 이 중 심정지는 6건에 달한다. 최근 강원 강릉 글램핑장에서도 일가족 5명이 일산화탄소 중독 추정 사고로 병원에 이송됐다.
17일 국립소방연구원은 텐트 내 화로 및 난방기구 사용 실험을 진행해 일산화탄소 위험 수위 도달 시간 및 감지기의 적정 설치 위치 등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실험 결과 장작과 조개탄을 넣은 화로의 경우 텐트 내 모든 위치에서 일산화탄소 최대 측정농도인 500ppm으로 나타났다.
광고 로드중
거실형 텐트에서는 전실에 화로를 두고 전실과 이너텐트에서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했다. 그 결과 장작의 경우 전실은 90초, 이너텐트는 510초, 조개탄의 경우 전실은 70초, 이너텐트는 180초 만에 500ppm에 도달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일산화탄소 농도는 400ppm인 경우 1~2시간 후 두통이 발생하고, 1600ppm에서는 2시간 후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소방연구원은 “화로대 등에서 사용한 목재·석탄류는 다량의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므로 텐트 내부에서 사용을 절대 삼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상단(천장)에 설치했을 때 가장 빠른 반응을 보였으며 하단(바닥)에서 가장 반응이 늦게 나타났다.
광고 로드중
소방청 제공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에 따르면 공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3%일 경우 심박수 및 혈압이 증가하고, 5%에서는 어지러움·두통·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난다. 8%가 되면 의식불명과 사망 가능성이 높다.
소방연구원은 일산화탄소 발생이 상대적으로 적더라도 이산화탄소 농도에 따라 위험에 이를 수 있으므로 가스 및 등유 난방기기 사용에도 주의가 필요하다며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 주기적으로 환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동욱 소방연구원 원장직무대리는 “일산화탄소는 보이지 않는 암살자로 불릴 만큼 위험 상황을 인지하기 어렵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으므로 텐트 내 장작, 조개탄 등 화로 사용은 삼가시길 바란다”며 “일산화탄소 경보기도 텐트 상부에서 가장 신속한 반응을 보이는 만큼 적정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고 로드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