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열린 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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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하며 절세 효과까지 얻을 수 있어 이른바 ‘만능 통장’이라고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 한도가 2억원으로 기존 1억원에서 2배로 확대된다. 비과세 한도는 기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진다. 또한 고액자산가도 ISA에 투자할 수 있는 문턱을 넓혔다.
정부는 17일 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정책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자본시장을 통해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ISA 세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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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ISA 납입한도를 확대한다. 지금까지 ISA에는 연간 2000만원, 총 1억원까지 넣을 수 있었고, 이자·배당 소득은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졌다. 직전연도 총 급여 5000만원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는 ‘서민형’ ISA의 경우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서도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 과세해왔다.
앞으로 ISA 납입 한도는 연 4000만원, 총 2억원으로 늘어난다.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현행 500만원으로 2.5배 확대된다. 서민형의 경우 1000만원까지 비과세 한도가 늘어난다.
정부 분석 결과, 매년 한도껏 4000만원씩 의무 가입기간인 3년 기준으로 연간 4% 예금을 담았다고 가정할 경우 일반형은 최대 103만7000원, 서민형은 최대 151만8000원의 세제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연 최대 2000만원까지 3년 납입한 현행 사례와 연 최대 4000만원까지 3년 납입한 개편 이후 사례 비교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해 가입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국내투자형 ISA에 담을 수 있는 금융상품은 국내주식과 국내주식형 펀드 등으로 투자대상을 한정했다. ETF, 리츠, 예·적금에 투자하는 기존 만능통장과 달리 주식 및 주식형 펀드에만 투자하는 만능통장이 생긴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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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처를 국내로 한정해 국내기업의 자금조달 및 국내주식시장 수요기반 확충에 기여할 수 있다는 효과도 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ISA 계좌 국내 투자형 도입과 금투세 관련해 가장 중요한 목적은 저희가 지금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서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는 측면이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계속 상승할 수 있는 자본시장을 만들어 국민들의 자산 형성 기회를 더 늘리겠다는 취지”라고 강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