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이민국과 교섭…3주 조기송환 지급 보류된 진료비용 총 46억 횡령 2022년 4~9월 범행…범죄수익 은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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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6억원을 횡령하고 해외로 달아났던 직원이 경찰의 1년 4개월간의 추적 끝에 붙잡혀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경찰청은 17일 오전 5시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 최모(45)씨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채권압류 등으로 지급 보류된 진료비용 총 46억2000원을 빼돌린 뒤 가상화폐로 환전,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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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무중이었던 최씨의 행방은 주변인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실마리가 잡히기 시작했다. 범죄 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사용된 가상화폐 등에 대한 추적도 함께 이뤄졌다.
이후 주필리핀한국 대사관과 현지 경찰·이민국과의 공조를 통해 은신 중인 최씨의 동선과 도주 경로를 파악한 경찰은 현지 정보원 등을 통해 최씨의 꼬리를 잡았고, 결국 지난 9일 5시간의 잠복 끝에 필리핀 내 고급 리조트에서 그를 검거했다.
이번 송환은 예상보다 3주가량 빠르게 이뤄졌다.
당초 최씨의 검거 당시엔 필리핀 이민국 내부 사정으로 인해 송환까지 최소 한 달가량의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검거 이후 최씨가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자 필리핀 대사관과 코리안데스크가 필리핀 이민국과 조기송환을 위한 교섭을 진행했고, 최씨가 필요한 절차에 협조해 예상보다 빠르게 송환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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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최씨의 횡령 혐의사실 외에도 범죄수익은닉 혐의가 있는 추가로 조사하고, 필요시 계좌 동결 조치 등 범죄수익금이 환수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