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전경 (인천시 제공) 202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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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올해부터 출산·양육 지원비를 대폭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0세와 1세 아동 부모에게 지원하는 부모급여를 약 43% 늘린다. 월 70만원이던 0세(0~11개월)는 100만원으로, 월 35만원이던 1세(12~23개월)는 50만원으로 각각 증액한다.
부모급여는 영유아 가정의 출산·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됐다. 인천에서는 14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21만8936명, 월평균 1만8245명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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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인천시는 1~7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더 보태준다. 현재 아동수당은 국비로 0~7세 월 1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와 별개다.
이렇게 되면 올해 0세 부모는 부모급여 1200만원,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아동수당(국비) 120만원으로 총 1520만원을 받는다. 1세 부모는 부모급여 600만원, 아동수당(국비+시비) 240만원으로 총 840만원을 받게 된다.
0~1세가 둘째아 이상일 경우 여기에 100만원을 더 받게 0세 부모는 최대 1620만원, 1세 부모는 최대 940만원이 된다.
부모급여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출산 관련 지원서비스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한번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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